『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논문 발간 및 투고 규정

  • 2010. 12. 30. 제 정
  • 2014. 12. 30. 개 정
  • 2015. 12. 30. 개 정
  • 2017. 11. 10. 개 정
  • 2019. 08. 10. 개 정
  • 2020. 10. 01. 개 정
  • 2021. 04. 01. 개 정
  • 2022. 08. 25. 개 정
  • 2024. 03. 18.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내용)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마감일 및 발간일)

투고 원고는 별도의 제출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발간일은 다음 표와 같다.

발간 호 투고 마감일 발간일
1호 연중접수 1월 15일
2호 1월 31일
3호 2월 15일
4호 2월 28일
5호 3월 15일
6호 3월 31일
7호 4월 15일
8호 4월 30일
9호 5월 15일
10호 5월 31일
11호 6월 15일
12호 6월 30일
13호 7월 15일
14호 7월 31일
15호 8월 15일
16호 8월 31일
17호 9월 15일
18호 9월 30일
19호 10월 15일
20호 10월 31일
21호 11월 15일
22호 11월 30일
23호 12월 15일
24호 12월 31일

제4조(투고 및 게재 자격)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연구자 전원이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자의 논문은 매 호당 한 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진으로 투고하는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투고한다.
  3. 논문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를 별도 표기한다.
  4. 타 학회에 게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5. 투고자가 긴급처리를 원할 경우, 논문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6. 투고 원고 제출 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한 심사본 원고를 제출한다.
  7.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된 최종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8. 원고 투고 시에는 심사본 원고, 연구윤리규준확약서 및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9.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는 편당 10만 원으로 한다. 긴급투고 심사료는 30만 원이다.
  2. 일반 개인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 원,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30만 원, 교외 연구지원비의 경우는 편당 4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학회에서 정한 원고 분량(20페이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만 원을 추가 게재료로 징수하며, 긴급투고의 게재료는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하다.

제7조(논문 심사)

  1.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는 학회지의 논문 심사 규정을 따른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양도)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있다.
  2. 논문 투고 시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고작성)

  1. 논문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2.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쪽 이내(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포함)로 작성한다.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은 제목,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등으로 구성한다.
  4. 초록은 연구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포함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20줄 이내로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5. 영문초록은 편집규격에 맞추어 1쪽 이내로 작성한다.

제10조(원고 작성 지침)

    [편집 세부사항]

  1. 용지: 사용자 정의 (폭 210.0mm / 길이 297.0mm)
  2. 여백: 위 18mm / 아래 15.0mm / 왼쪽ㆍ오른쪽: 22.0mm / 머리말 14mm / 꼬리말 11mm / 제본 0mm
  3. 글자 및 문단 모양
    구분 줄간격 글꼴 정렬방식 크기 장평 자간 들여쓰기 내여쓰기 좌우여백
    논문제목 130 명조체 가운데 20 100 -5 0 0 0 0
    저자이름 130 명조체 가운데 13 100 -5 0 0 0 0
    큰 제 목 130 고딕체 양쪽 16 100 0 0 0 0 0
    중간제목 140 고딕체 양쪽 12 100 -5 0 12.5 0 0
    작은제목 140 고딕체 양쪽 10.5 100 0 10 0 0 0
    국문초록 150 고딕체 양쪽 9 100 0 0 0 0 0
    본문 184 명조체 양쪽 10 100 0 10 0 0 0
    각주 140 명조체 양쪽 8 100 0 0 0 0 0
    참고문헌 145 명조체 양쪽 9.3 100 0 0 20 0 0
    영문초록 140 고딕체 양쪽 9 100 -5 0 0 0 0
  4. 스타일 적용: 세부 설정 사항은 논문 샘플의 스타일을 따르되, 다른 논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임의의 스타일은 지정하지 않는다.
  5. 제목: 한 줄씩 띄어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제목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붙인다.
    • 1단계: Ⅰ, Ⅱ, Ⅲ
    • 2단계: 1, 2, 3
    • 3단계: 가, 나, 다
    • 4단계: 1), 2), 3)
    • 5단계: 가), 나), 다)
    • 6단계: (1), (2), (3)
    • 7단계: (가), (나), (다)
    • 단순한 나열: ①, ②
  6. 저자 이름: 논문 저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경우 원어 그대로 쓴다.
  7. 용어사용: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한글 옆 ( ) 속에 원어나 한자를 같이 쓴다.
  8. [초록]

  9. 제시 순서: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영문초록을 뒤에 제시하며, 영어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국문초록을 뒤에 제시한다.
  10. 분량: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
  11. 포함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12. 주제어: 주제어는 5개 이내로 작성하며, 굵은 글씨 고딕체 9point로 작성한다.(예: ★ 주제어: 도덕교육, 인성교육)
  13. [본문 내의 인용문헌]

  14. 간접 인용: 본문 내의 간접 인용은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1. 이 문제에 대하여 홍길동(2015)은 …(괄호를 붙여 쓴다.)
    2. 최근의 연구(홍길동, 2015; Bruner, 2002)에 의하면, …
    3. ……효과적이라고 밝혔다(홍길동, 2015).
  15. 직접 인용: 인용이 3줄 이상인 경우 직접 인용으로 간주하며, 직접 인용문에는 인용부호를 달고 페이지를 작성한다.
    1. 홍길동(2015)에 의하면, “……”(p.123)
    2. 한 연구에 의하면, “……”(홍길동, 2015, p.123)
  16. 재인용: 괄호 안에 영문 문헌은 ‘as cited in’ 국문 문헌은 ‘재인용’을 기재하고 2차 문헌에 대한 정보를 참고문헌에 기술
    1. (홍길동, 2015 재인용)
    2. (as cited in Dewey, 1924)
  17. 저자 다수: 3인까지는 저자를 모두 작성하되, 4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작성한다.
    1. 홍길동, 김철수, 박영희(2015)에 의하면,
    2. Bruner, Glaser, & Bloom(2002)에 의하면,
    3. 홍길동 등(2015)에 의하면,
    4. Bruner 등(2002)에 의하면,
    5. ……효과적이라고 밝혔다(홍길동 외, 2015).
    6. ……효과적이라고 밝혔다(Bruner et al., 2015).
  18. 번역서: 번역서는 원서와 번역서를 병기한다.
    1. Bruner(2002, 홍길동 역, 2005)
    2. 한 연구에 의하면, “……”(Bruner, 2002, 홍길동 역, 2005, p.123)
  19. 동일 저자의 동일 년도 발행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년도 뒤에 a,b,c와 같이 순서를 붙인다. 이때 순서는 자료 제목의 알파벳 또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참고문헌에도 동일한 순서로 기재한다. (홍길동, 2023a), (홍길동, 2023b)
  20. [각주와 미주]

  21. 사용 원칙: 미주의 사용을 금하고 각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각주 내용: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개념설명에 한하여 사용한다.
  23. [참고문헌]

  24.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며,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포함시킨다. 본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25.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하며,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26. 영문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정기 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7. 참고문헌 세부적인 작성은 아래의 양식을 따른다.
    1. 단행본(본문과 다르게 참고문헌에는 이름과 연도를 띄울 것)
      권낙원, 민용성, 한희정, 최화숙, 이재철 (2011). 교육과정. 서울: 동문사.
      최석준 (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 (편.). 가족치료 핸드북 (pp. 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2. 번역서
      Owens, R. E. (2004).Language development (6th ed.). 이승복, 이희란 역 (2005). 언어발달. 서울: 공공출판사.
    3.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방정숙, 정희진 (2006).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이해와 실행형태: 수학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1), 297-321.
    4. 학위논문
      김희봉 (2001). ‘잘삶’ 이론에 기초한 교육목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연구보고서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학술대회 자료
      한상철 (2010).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과 대안 모색.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재조명, 87-108.
    7. 일간지
      한민선 (2011.4.4.). 시간 규제는 청소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국민일보, p. 7.
      조혜영 (2013.10.28.). ‘2013 워킹맘 고통지수’ 인포그래픽. 여성신문. http://www.wonenneww.co.kr/news/view.asp?num=62407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8. 인터넷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6.1.1.).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7년 3월 1일 인출.
      아람티비 (2021.11.1.). 한국의 사교육은 노벨상을 받게 하는가. http://youtybe.com/watch?bs2=sdfs에서 2022년 1월 1일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학습.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9. 온라인 간행물(e-journal, e-book 등)
      Tzima, S., Styliaras, G., & Bassounas, A. (2019).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in education: Teachers point view. Education Sciences, 9(7), 99-109.
      온라인 간행물 중 페이지가 없는 경우: doi 기재
      Tzima, S., Styliaras, G., & Bassounas, A. (2019).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in education: Teachers point view. Education Sciences, 9(7). https://doi.org/10.3390/educsci9020099..
    10.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11. 영문 참고문헌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 New York: McGraw Hill.
      B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65.
      Bredo, E. (1999). Assessment, learning theories and testing systems. In P. Murphy (Ed.). Learners, learning and assessment (pp. 65-82).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Kates. G. (2012, April 19). A Spate of teenage suicides alarms russian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Jan, 21, 2024, from http://www.nytimes.com/2012/04/20/world/europe/in-russia-spate-of-teenage-suicides-causes-alarm.html?_r=1&ref=global-home.
      Litts, B. (2015). Making learning: Makerspaces as learning environm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2. 연구 분석 대상 문헌: 연구에서 직접 활용한 분석 대상 문헌은 참고문헌 뒤에 별도로 정렬한다.
  28. [표와 그림]

  29.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30.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하며, 표 안의 통계 관련 수치는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한다.
  31. 그림의 개체 속성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한다.
  32. 표의 개체속성은 ‘글자처럼 취급’을 기본으로 하되 쪽 여백에 따라 적절하게 ‘문단 배치’를 활용한다.
  33. 표 작성 시 한글의 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가로선만 나타나게 작성하며, 안쪽 줄의 굵기는 0.12mm, 바깥쪽 줄 굵기는 0.4mm로 한다.
  34. 표 제목은 명조체 10point로 표 상단의 왼쪽 정렬로 작성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표 안에는 다음과 같이 글자 및 문단을 적용한다. (가운데 정렬 / 명조체 8 pt / 장평 100% / 자간 -5% / 줄 간격 140%)
  35.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경우 표는 하단 왼쪽에, 그림은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제시한다.
  36. [부록]

  37.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하고,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38.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경우 하단 왼쪽에 출처를 제시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