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18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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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안내

 

1.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